‘경북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 김명호 경북도의원ⓒ도의회 제공
    ▲ 김명호 경북도의원ⓒ도의회 제공

    경북도내 자연휴양림에 한복착용자, 치매서포터즈증 소지자 등도 무료입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에게만 무료 입장되던 것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 12일 제278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 활용과 자연휴양림 이용 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자연휴양림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 내용은 크게 △경북도가 운영하는 도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등에게 입장료를 면제하던 것을 한복착용자나 치매서포터즈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입장료와 주차료를 동시에 면제토록 새로 규정했고 △장애인 차별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실사정을 폭넓게 반영했다는 점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 안동 호반자연휴양림과 칠곡군 소재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이 도민들에게 더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이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자연휴양림 운영을 더욱 내실화해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자긍심 고양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