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해온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해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고, 피해금은 중국으로 불법 전달해 온 환전상 등 일당 8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조선족 김 모(16)군 등 3명은 지난 6월 8일 금융기관을 사칭, 피해자 김 모(79)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현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구미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보관함에서 6,000만원을 꺼내가는 등 서울‧부산‧대구‧경북의 지하철역 5개소 물품보관함에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 2억6,000만원을 편취해 온 혐의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피해금 중 일부는 수원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전소를 압수수색해 현금 1억1,0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한 검거된 환전상 박 모(38)씨등 3명은 최근 2년간 44억원 상당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보낸 혐의다.    

    피의자들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송금 시 개인정보 노출과 이틀 정도 시간소요, 2,000달러 이상 시 관세청에 통보되는 점 등을 인식, 빠른 송금과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환전소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자금의 해외송금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현재 나머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해외 불법 송금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환전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지킴이’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방문하면 △신종 사기수법 △검거사례 △피해금 환급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