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경찰서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추격해 검거한 용감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김천경찰서 제공
    ▲ 김천경찰서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추격해 검거한 용감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김천경찰서 제공

    경북 김천경찰서(서장 김훈찬)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추격해 검거한 용감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천경찰서는 지난 29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4km를 추격해 검거한 용감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용감한 시민으로 감사장을 받은 정○○(27)씨는 지난 8일 자정 경 김천시 신음동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충돌하고 추풍령 방면으로 도망가는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추격해 봉산면사무소 앞에서 검거해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결과 사고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147%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 서장은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 용기 있는 청년”이라며 칭찬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