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회 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회 의장은 25일 국회와 야당을 찾아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했다.ⓒ대구시의회 제공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회 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회 의장은 25일 국회와 야당을 찾아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했다.ⓒ대구시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회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회 의장은 25일 국회와 야당을 찾아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의장등은 이날 오후 3시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데 이어 오후 3시40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동희 회장은 정 의장과 만남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자치와 분권이란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자주재원 확보 등은 지방자치의 근간이기에 우선하여 확보해야 할 지역의 권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역발전위원회 안과 협의회 개정안에 대하여 양대 기관의 개정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가차원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금년 내로 최대한 이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관 2층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방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활동경과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주요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우리 당에서는 법 개정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된 후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무위원회와 권역별 회의에서 개정·신설해야 하는 조항들을 분석하고 보완한 개정안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