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대구 동구을)가 자신의 지역구 경쟁자인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유 전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6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청장을 상대로 자신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묵과할 수 없다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강력 대응할 뜻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구 아양기찻길에서 20대 총선 동구을 출마 기자회견에서 유 전 원내표를 향해 “정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단적 결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문법)’을 통과시켜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설립되고, 매년 800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2026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원내대표는 “마치 5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아문법을 저 유승민 개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제정'한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아문법은 2006년 8월 29일 당시 여야 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이미 9,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향후 투입될 국비 1조 8,400억원도 이미 2006년 법제정 당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2006년 법제정 당시 박근혜 의원, 김무성 의원 등도 찬성했던 법안이며, 2012년 박근혜후보의 대선공약에도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립’으로 표기되어 있었다”면서 “제가 원내대표 재임시절이던 2015년 3월 3일에 통과된 아문법 개정안에는 이미 시행중이던 법률 중에서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탁운영을 맡는 법인에 5년간 한시적으로 경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을 뿐이며 저 개인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161인의 투표의원중 123인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전 청장이 ‘유승민 개인이 독단적 결정으로 국민세금 5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아문법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지역감정에 기대어 상대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려는 발언”이라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만씨가 또 (저를 향해)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그렇게 호소하신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은 모두 30개 법안이었고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당시 총 30개 법안중 18개 법안은 이미 처리되었고 12개 법안이 미처리된 상태였다”면서 “그 중 저의 원내대표 재임기간인 2015년 2월 2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아래의 5개 경제활성화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7개 법안은 오늘 현재까지 미처리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