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상북도의정포럼’ 출범 통해 지역사회 소통 강화
  • ▲ 지난 5월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 지난 5월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의 올 한해 의정 활동은 정책연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회는 올해 한 해 동안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활동과 시의성 있는 현지 활동, 의정연구 활동 활성화 등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올 한 해 경북도의회 의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역할 등을 조명해본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우선 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2014년 8월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법개정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마련 실무위원회를 구성,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을 검토하고 전국 4대 권역별 대토론회에서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월에 지방자치법 38개 조항을 개정하고 17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입법제안서」를 발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했다.

    이런 노력이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긍정적인 결과도 만들었다.

    도민 권익신장과 주민밀착형 의정활동
    도의히는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7회 127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열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 20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146건, 예․결산안 9건, 결의·건의안 6건, 동의·승인안 13건, 기타안 33건이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총 8회 23명의 의원이 8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책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추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신도청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건환경 대책, 대경연구원 운영 정상화, 도 산하 출연기관 통폐합, 학교폭력 실태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특히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의정포럼’을 출범시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도의회가 진정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의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 도민에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00명으로 7개 위원회를 구성해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수호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의정포럼은 입법정책 발굴, 정책 타당성 검증,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등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민들의 의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청사 명칭을 공모했고, 근린공원지정 해제 요청을 포함한 민원처리 25건 등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 ▲ 지난 3월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상북도100인 의정포럼 출범식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 지난 3월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상북도100인 의정포럼 출범식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지역발전 현안사항 신속 대처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사안 해결을 위해 예산결산․윤리․경북대구상생발전․지방분권추진․원자력안전․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상임위원회와는 차별화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불필요한 규제를 조장하는 조례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일제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지난 1992년도에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한 이후 23년 만에 집행부와 의회사무처가 함께 조례정비 실무T/F팀을 구성했다. 현행조례 435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228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했고, 조사 결과를 근거로 38건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존심과 위상 강화 주력
    도의회는 또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다졌다는 평가이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하자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했고, 일본 시마네현 ‘제10회 죽도의 날’ 행사 개최 규탄성명 발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결의대회, ‘일본 2015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성명 발표 등 많은 일을 했다.

    특히 지난 4월 23일 제277회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했다. 독도 임시회 개회는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로 경북도의회의 독도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경북도의회는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의회가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공동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의회의 의장단 교차방문,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와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지난 5월에 경주에서 양 도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한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열어 친목을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