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전반기 의장지낸 장대진, 활발한 의정활동
  • ▲ 10대 후반기 들어 경북도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의원은 지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왼쪽부터 장대진, 조현일, 박영서, 김창규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 10대 후반기 들어 경북도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의원은 지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왼쪽부터 장대진, 조현일, 박영서, 김창규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23일 개원하는 제28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경북도의원의 활발한 조례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10대 후반기들어 활력있는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김창규, 경북도 회관설치 조례안 발의

    우선 김창규 의원(칠곡)은 ‘경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보훈회관을 관리·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보훈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창규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 개발은 국가의 근간을 떠받친 그들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임이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의 희생에 감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서, 진폐근로자 지원조례안

    이어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도 내 진폐근로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검진 사업,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진폐단체 운영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박영서 의원은 “진폐증세는 완치나 개선이 되지 않는 질병으로 진폐근로자는 노동능력 상실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의료비 부담과 함께 가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아동학대 예방 지원방안 발의

    경산출신 조현일 의원은 도내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피해아동 지원방안을 규정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을 통해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받은 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일 의원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대진, 환경관련 조례통해 활발 의정활동

    특히 제 10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장대진(안동)의원은 도의회 의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환경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면서 후배의원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도내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의 환경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창규·박영서·조현일 의원이 발의한 23일 개원하는 제28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되고 장대진 의원 발의 조례안은 9월 26일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5일 본회의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