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천군은 27~28일 예천축협 주관으로 군 문화회관에서 예천읍, 효자면, 은풍면, 용문면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예천군
    ▲ 예천군은 27~28일 예천축협 주관으로 군 문화회관에서 예천읍, 효자면, 은풍면, 용문면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예천군

    예천군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 보유 농가 대상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27~28일 예천축협 주관으로 군 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에는 예천읍, 효자면, 은풍면, 용문면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김용각 강사가 이론교육을 담당하고 3명의 컨설팅 요원들이 현장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선 대책은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적법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장폐쇄, 사육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 발생 피해 구제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지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한 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가능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무허가 축사 인터넷 상담소 홈페이지(http://www.ilem.or.kr)로 방문하거나 예천군청 산림축산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