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일 서울 동부스마일센터에서 열린 2017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에서 교육생이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대한법률구조공단
    ▲ 10일 서울 동부스마일센터에서 열린 2017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에서 교육생이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하 ‘공단’)은 10일 서울 동부스마일센터에서 2017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피해자 국선변호사 10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교육은 △ 피해자 지원의 이해 및 전략 △ 아동 등 피해자의 심리이해 및 소통방법 △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변호사 역할 이해 등으로 짜여졌다.

    이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종래 법무부에서 주관했지만, 올해 최초로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 공단이 이를 위탁받아 실시하게 된 것이다다.

    올해 5개 권역에서 총 6회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전담판사와 검사,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권역별 스마일센터의 장 등을 강사진으로 구성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역할,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형사절차에 있어 수사·공판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에 의해 선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