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허위사실, 후보자 비방 위반 혐의
  • ▲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9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김봉재 예비후보를 고발 조치했다.ⓒ이 예비후보측
    ▲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9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김봉재 예비후보를 고발 조치했다.ⓒ이 예비후보측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이양호 예비후보가 9일 김봉재 예비후보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이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이양호 후보에 대한 음해와 흠집 내기 등 도 넘은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대 후보의 선거 행태에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제251조(후보자 비방)를 위반한 혐의로 법적 검토, 김봉재 예비후보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5일 한국당 김봉재 예비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의혹성 언론 내용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을 앞세워 오로지 유권자 관심을 모으기 위해 상식적인 수준과 도를 넘은 불법적 선거 행태에 애처로움을 느낀다”면서  “정치신인으로서 기성정치를 능가하는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김봉재 예비후보는 시장 출마 자격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또  선대위는 “지금 우리 구미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미래를 디자인해 나갈 시장을 원하고 있다”며  “보수의 본산인 구미에서 진보 정당과의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는 한국당 후보로서 김봉재 예비후보의 치졸하고 구태한 선거행태에 끝까지 용서 없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