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등록이 24~25일 실시된다.

    22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고 시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