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관련 개선사항 논의
  •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1~12일까지 양일간 대천에서 2018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샵을 가졌다.ⓒ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1~12일까지 양일간 대천에서 2018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샵을 가졌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직무대행 손기호·이하 ‘공단’)은 11~12일까지 양일간 대천에서 2018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워크샵을 가졌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난해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부 등 총 6개의 공단 지부에 설치된 바 있다.

    이번 워크샵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5월 30일 개최된 ‘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보고된 업무현황 및 논의사항 등을 상호 공유했다.

    또 그동안 논의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실무와 관련한 개선사항 및 실적제고 방안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공단 손기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조정위원회 제도가 서민들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1년 동안 훌륭히 운영되어 온 것은 조정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샵을 통해, 공단은 1년 동안 운영돼 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업 현황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기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