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2018년 7월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만9,410건에 18억 9,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8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로서 ▲주택 1만4,852건 6억5,700만원, ▲건축물 4,468건 12억2,200만원, ▲선박 90건에 1,200만원이며, 2017년 건수 대비 688건 증가하고 과세액은 1억 5,700만원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전액부과 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이번 달과 9월달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 가상계좌와 전국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넣고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