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또는 위탁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개인 이용료에 적용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가능
  • ▲ 대구시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국가유공자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국가유공자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뉴데일리

    대구시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국가유공자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대한민국 1등 호국 보훈 도시’에 걸맞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 대구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 1인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해왔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대구시는 우선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가족(부모, 자녀 등)과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10일부터 제공하도록 각 시설에 통보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시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국가유공자 지원제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했던 부분이 있었다” 며 “대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산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대구시가 직영 또는 위탁운영 중인 모든 공공체육 시설 개인 이용료에 적용된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 국가유공자(가족·유족)확인원을,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소지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