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연구윤리위, 문서 유사율 45%..연구윤리 위반에 해당돼
  • ▲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지난 대구정책오페라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뉴데일리
    ▲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지난 대구정책오페라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뉴데일리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의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을 연구 부정행위 ‘표절’로 판정했다.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의 논문 ‘표절’의혹을 두고 지난 5일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2010년 석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은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재임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밝혔다.

    또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통해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문서 유사율이 45%정도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 작성자가 서면조사 답변에서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 소홀했다’고 했으나 논문은 본인 책임 아래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구윤리 위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표절과 연구윤리 위반 정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향후 경북대는 조사결과를 본관 학사과에 통보, 대학원 위원회 의결 이후 배지숙 의장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