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 벌금 100만 원 선고
  • ▲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동구·북구 의원들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왼쪽부터 김병태, 서호영, 김태겸, 황종옥, 신경희 의원).ⓒ대구시·동구·북구의회
    ▲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동구·북구 의원들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왼쪽부터 김병태, 서호영, 김태겸, 황종옥, 신경희 의원).ⓒ대구시·동구·북구의회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동구·북구 의원들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에서 자유한국당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을 비롯한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과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돼 향후 이들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주변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의회 차원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밖에 없다. 크게 경고·30일 정지·제명 등이 있는데 법적 문제를 갖고 윤리위를 갖는 게 큰 의미 없는 게 아닌가.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기에 차후 상황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미 지난 1차 윤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할 예정이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 대구시장 선거 경선 당시 착신전환 유선전화로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