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22일 2019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개 조례안 심의범안로와 앞산터널로 무료화·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도입 등 촉구
  • ▲ 지난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뉴데일리
    ▲ 지난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뉴데일리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25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4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이 상리음식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어지는 5분자유발언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태 의원이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무료화를 촉구한다.

    또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관한 인센티브 도입을 촉구,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수목원 확장에 따른 입구 재정비 및 시민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한다.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상임위원회별로는 △기획행정위원회 ‘대구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 ‘대구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 △경제환경위원회 ’대구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건설교통위원회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대구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을 각각 심사한다.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