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대기오염 배출시설·대형 건설공사장 조치
  • ▲ 대구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뉴데일리

    대구시가 6일 저녁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대구시가 산하기관을 포함한 시본청 및 지역 행정·공공기관과 구축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체계를 통해 저감 조치를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2시 90㎍/㎥로 상승해 주의보를 발령, 일 최고 농도가 14시 97㎍/㎥까지 상승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달 25일 대구시와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 협약을 맺은 지역 15개 사업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3월 중 제정되는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에 올해 4000대를 지원하고 오는 2022년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1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구입비를 매년 200대에 한해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근희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긴급재난안전상황과 동일한 전파체계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렸으며 재난문자발송, 도시철도 역사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및 도로교통 전광판 등으로 실시간 전파체계를 확대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 차량 2부제, 노후경유차 운행 자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본인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콜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