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호영·김병태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항소심 진행1심 벌금 100만원 원심 유지 판결…해당 지역구 보궐선거 가능성 점쳐져
  • ▲ 4일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대구시·동구·북구의회
    ▲ 4일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대구시·동구·북구의회

    지난해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구시 지방의원 5명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4일 대구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소속 대구시·구의원 5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에 대한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선거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시의원·구의원을 맡기기에 부적절하다. 1심 선고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설치해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지방 의원들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3개월 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재판 결과가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임기가 4년인 지방의원들이 상고심을 끝내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게 돼 이들 의원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