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지가상승률 6.4%⇧
  • ▲ 경북도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7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경북도
    ▲ 경북도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7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경북도

    경북도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7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경북도의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6.4%가 상승(2018년 변동률 7.13%)했고 전국 평균변동률 8.03%보다는 1.63%p 낮았다.

    주요상승지역은 울릉군 13.53%, 봉화군 11.48%, 군위군 9.19%로 각각 울릉군 일주도로개통 및 관광수요 증가, 봉화군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 및 봉화댐 조성사업, 군위군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내 최저 상승 지역은 구미시(1.83%)로 전국 및 경북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 개풍약국 대지로 1320만원/㎡(평당 4356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북면 두천리 29번지로 166원/㎡(평당 547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한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