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동구·북구 의원 5명, 상고심서 ‘의원직 상실’ 확정
  • ▲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국당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구시·동구·북구의회
    ▲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국당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구시·동구·북구의회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국당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역에서 광역·기초의원 5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흔치 않은 사례로 동구·북구 지역은 2020년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지역 한국당은 당장 5명 소속 의원이 무효형을 받으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책임론에다 선거 비용 낭비 등 안팎으로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구 동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세가 만만치 않고 한국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 무소속 등 다른 정당이 어부지리를 누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한국당이 보수 대통합을 이루지 못할 경우 동구 지역이 텃밭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도 쉽지 않은 선거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새어나오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5명은 20일 열린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