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활동내역 등 비공개 결정 통지대구 시민단체 “일반적인 상식과 정보공개 제도 취지 부정” 행정심판 청구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도 선임 과정 자료공개 요청 지적
  • ▲ 대구 엑스코 신임 서장은 대표이사 선임 과정 공개 여부가 또다시 하마평에 오르며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뉴데일리
    ▲ 대구 엑스코 신임 서장은 대표이사 선임 과정 공개 여부가 또다시 하마평에 오르며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뉴데일리

    대구 엑스코 신임 서장은 대표이사 선임 과정 공개 여부가 또 다시 하마평에 오르며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엑스코 서장은 대표이사 선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 및 운영 관련 정보 비공개 결과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의사를 밝혔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서장은 신임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두고 “공모 서류접수가 끝나기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인사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엑스코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결과·면접전형 심사자료·면접전형 심사 회의록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7일 엑스코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정보”라는 사유를 들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대구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엑스코는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판단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 △향후 동일유형의 시험에서 공개에 따른 면접위원들의 심리적 부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관련 업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등을 비공개 사유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실련은 “정보공개법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추위 위원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또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과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엑스코 신임 대표이사 선임 관련해서는 낙하산 인사·내정설 등 관련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결국 특정인사가 선임돼 ‘내정 현실화’라는 비난에 시달렸다. 이에 출자·출연기관인 엑스코 임원 선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구시가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컸다.

    이 같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활동내역 자료 공개 요청은 시민단체 뿐 아니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은 “엑스코 신임 사장과 관련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니냐. 시민단체의 자료 공개 요청은 물론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향후 임추위 구성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적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날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위원 명단, 회의록 등 엑스코 임추위 관련 정보 공개는 서장은 대표이사 사장 선임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자 출자·출연기관 임추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