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2부제·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운영
  • ▲ 대구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뉴데일리

    대구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으로 공공부문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시민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앞서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확정·발표에 따른 시행이다.

    대구시는 공공부문 차량2부제를 시행,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용차 및 근무자 자가용 차량이 해당된다.경차나 친환경차·취약계층 이용차 등 기존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은 공공기관 2부제에서 적용 제외된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감시인력도 확충한다. 내년부터 민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첨단감시장비인 이동식 측정차량과 무인비행선으로 불법배출 감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문 배출감축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장·공사장 미세먼지 자율저감 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차량 운영결과 농도가 높게 나타난 지점 16개소(80.6km)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 미세먼지 제거장비를 집중 투입한다. 

    경로당과 도서관 등 31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건강취약계층 사용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매년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정책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민 협조 없이는 목표 달성할 수 없으니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