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 ▲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벽보가 이틀 연속으로 훼손되는 사건이 빚어졌다.ⓒ이 후보 측
    ▲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벽보가 이틀 연속으로 훼손되는 사건이 빚어졌다.ⓒ이 후보 측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벽보가 이틀 연속으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전 대구 북구 복현2동 복현청구타운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이헌태 민주당 북구갑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을 북구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 후보의 선거벽보는 선거벽보 주의문과 함께 찢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에 앞서 이 후보 벽보 훼손 사건은 11일에도 북구 침산2동에서 발생했다.

    이헌태 후보 측은 “투표권을 침해하는 벽보 훼손 사건이 이틀 연속 발생한 데 대해 경악한다”면서 “경찰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