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4월말까지 도·시군·경찰 합동점검자가격리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이탈방지 위한 경각심 제고
  • ▲ 경북도는 자가격리자의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22일부터 4월말까지 도·시군·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경북도
    ▲ 경북도는 자가격리자의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22일부터 4월말까지 도·시군·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경북도

    경북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자가격리자의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22일부터 4월말까지 도·시군·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는 해외입국자의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어 지난 1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자가격리를 실시중에 있다. 지난 20일 기준 환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등 경북도내 자가격리자는 2500여명에 달한다.

    도는 다중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자가격리자를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시군 전담공무원 전화 모니터링, 자가격리자 휴대폰 안전보호앱 모니터링,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동시에 도는 안전보호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과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도·시군·경찰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불시점검 시 적발된 무단이탈자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 무단이탈자는 4월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강화된 벌칙에 의거 1000만원이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자가격리자 관리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끝까지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