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과 특수임무 수행을 지원한 지원요원 등 국가 보상 규정
  • ▲ 강대식 국회의원.ⓒ강 의원실
    ▲ 강대식 국회의원.ⓒ강 의원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은 17일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이들을 보조·지원한 지원요원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중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자에 한해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임무수행자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 과정에서 교육·호송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 지원요원들의 경우 특수임무 수행을 보조·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보조·지원했던 지원요원 역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개정법률안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의동·박완수·김승수·김용판·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지성호·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