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안전 책임져자연재해 등 18개 항목 보장, 최고보험금액 1500만 원
  • ▲ 청도군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청도군
    ▲ 청도군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볼 경우 최고 15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부터 4년째 운영 중으로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등 14개 항목 담보에 대해 가입해 왔다. 지난해 6월부터 농기계 및 가스 관련 사고 분야까지 확대 가입해 현재는 18개 항목에 대해 군민의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익사사망보험금, 자연재해사망보험금, 뺑소니 무보험 사망보험금을 각 1500만 원씩 총 3명의 군민에게 4500만 원이 지급됐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되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민안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모색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