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39% 상승, 3월 2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 ▲ 대구 1만3,443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2월 1일 결정·공시됐다. 사진은 대구시청.ⓒ뉴데일리
    ▲ 대구 1만3,443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2월 1일 결정·공시됐다. 사진은 대구시청.ⓒ뉴데일리

    대구 1만3443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2월 1일 결정·공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2만 필지  (대구 1만3443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일 결정·공시했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변동률은 10.39%, 대구 변동율은  10.96%로 조사됐고 대구시 표준지 수는 1만3443필지로 전년대비 387필지 증가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정되었으며 연간 3%p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로 8년 내 실거래금액의 90%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군별로는 범어동·만촌동·황금동 등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영향으로 수성구가 14%, 서대구 KTX역사 개발과 평리동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구체화 등의 영향으로 서구가 12.83%, 연경지구·도남지구·검단지구의 개발 등으로 북구가 12.02%의 변동률을 보였다.

    이는 각종 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4.16%)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 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일부터 3월 2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9일 조정 공시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며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