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릉군청 전경.ⓒ울릉군
    ▲ 울릉군청 전경.ⓒ울릉군
    울릉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면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울릉군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1차 감면을 추진해 1억 7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차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내용은 기존 사용·대부요율을 인하해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상업·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감면으로 총 59건, 약 2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각 재산 관리 부서별로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수 군수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