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일 아파트 건설공사장 음반음식점 14개소 위생안전 집중 단속
  • ▲ 대구시는 5월 한 달간 음식점 현장 근로자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시내 전역 아파트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에 대해 위생안전을 집중단속하고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수사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5월 한 달간 음식점 현장 근로자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시내 전역 아파트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에 대해 위생안전을 집중단속하고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수사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뉴데일리

    대구시는 5월 한 달간 음식점 현장 근로자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시내 전역 아파트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에 대해 위생안전을 집중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는 건설공사장 현장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위해 시내 전역 대형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중심으로 위생안전 상태를 집중점검 중으로,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수사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으로, 대구시는 건설공사장 현장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위해 시내 전역 대형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중심으로 위생안전 상태를 집중점검 중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 청결도 및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무허가 제품 사용 여부, 사용원료의 품질 상태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영업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 후 검찰 송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벌칙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및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대구시 특사경 관계자는 “현장 단속 시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 현장상황을 고려해 집중과 선택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속 있는 현장단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