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생활 어려워지고 사업소 경영상 어려움 증가 고려
  • ▲ 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로 주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업소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하므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을 제외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를 감면한다.ⓒ칠곡군
    ▲ 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로 주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업소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하므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을 제외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를 감면한다.ⓒ칠곡군

    칠곡군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을 제외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개인분) 1만1000원을 전액 감면하고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5만5000원 전액 감면, 추가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집합금지에 해당되는 업종은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과세되는 사업소분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규모는 개인분 4만8000건 5억2800만원, 사업소분 1만 건 5억7200만원정도 예측된다.

    한편, 주민세은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종전에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에 통합된 것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도록 통일됐다.

    칠곡군은 주민세 감면사항 안내와 신고납부 홍보를 위해 안내문과 납부서를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하고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