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분) 10만7665건 11억8000만 원 부과
  • ▲ 경산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0만 7665건 11억 8천만 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경산시
    ▲ 경산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0만 7665건 11억 8천만 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경산시

    경산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0만7665건 1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외국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자,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만1000원이며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만, 주민세는 경산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