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포항영일만항 출자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항만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러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교역에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포항영일만항은 ‘국제여객터미널 축조 사업’을 통해 국제·연안 여객 및 크루즈 전용부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도 의원은 “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 유일 환동해 중심항으로 영일만항의 경쟁력은 곧 대구·경북의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 포항영일만항이 거점 항구로 도약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적정성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출자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