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건축사 관련 업무 도지사로 변경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 건설소방위원회)이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등을 담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2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 건설소방위원회)이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등을 담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2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 건설소방위원회)이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등을 담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도지사가 연 1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토록 하고 등록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또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은 일부 시·군에서 업무대행건축사와 관련해 특혜시비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작성자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대행건축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층수가 21층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하는 등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기능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