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강·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전역 77만3395㎡용강공단 부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방지
  • ▲ 경주시 용강공단 행위제한 항공사진.ⓒ경주시
    ▲ 경주시 용강공단 행위제한 항공사진.ⓒ경주시
    경주시가 ‘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강공단 전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용강공단 부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추진한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용강동, 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77만3395㎡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이날 고시했다.

    앞서 시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앞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고,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허가제한 사항은 건축물 신축 및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되면 허가제한은 해제된다.

    주낙영 시장은 “용강공단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탓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용강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전문 용역수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