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매입 대상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
  • ▲ 경상북도의회 김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각종 계약 체결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김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각종 계약 체결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김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각종 계약 체결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 매입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경기 침체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각종 계약 체결(공사·용역·물품)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과율을 매출의 2.5%로 통일했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매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매출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채권발행 증가로 부채확대 및 미사용 기금에 대한 예대차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 및 기금적립 규모가 당초보다 각각 137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은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