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주, 국민의힘)이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 ‘경상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 구성 방법 및 평가단원의 자격요건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위험도 평가 계획 수립 등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타 시·도와의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진 상황 발생 시 시설물 사용 유무의 신속한 판단과 안전조치를 통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