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감점 대상 많아
  • ▲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논란이 일었던 패널티 규정을 최대 25%에서 1인당 최대 10%로 내리면서 이에 해당하는 대구경북 예비후보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뉴데일리
    ▲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논란이 일었던 패널티 규정을 최대 25%에서 1인당 최대 10%로 내리면서 이에 해당하는 대구경북 예비후보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뉴데일리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논란이 일었던 패널티 규정을 최대 25%에서 1인당 최대 10%로 내리면서 이에 해당하는 대구경북 예비후보들이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이다.

    공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5%,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출마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감점을 결정했고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시 높은 것을 적용하기로 정했다.

    이 규정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북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감점 대상 많아

    이에 대구·경북 광역·기초단체장 출마자 중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대구의 경우 대구시장에 나서는 홍준표 의원이 10% 감정이 되고, 달서구청장에 나서는 조홍철 전 대구시의원과 북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갑상 대구시의원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경북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는 이에 해당하는 후보들이 상당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1위와 2위 간 지지도 격차가 근소한 경우는 1등과 2등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마예상자들은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미칠지 좌불안석이다. 

    당장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3명이 몰린 경산시장 후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곳 오세혁 예비후보는 지난 도의원 선거에서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으로 10% 감점을 받게 될 수 있다. 오 예비후보는 “당 공천 결정인 만큼 받아들인다”며 수용 의사를 드러냈지만, 경산시장 선거전은 현재 1·2위 후보 간 오차범위 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감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도는 김하수 전 경북도의원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신청 자체도 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한 경우로 감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항에서는 최근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해당된다. 박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이 있다.

    고령에서는 박정현 전 경북도의원과 성주에서는 성주군수에 나서는 전화식 전 성주군 부군수와 정영길 전 경북도의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이 있어 감점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어 문경에서는 고우현 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도의원에 당선돼 감정 대상이다. 현재 고 의장은 문경시장 출마 여부를 두고 함구를 하고 있다. 문경시장은 현재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몇 명이 나서고 있어 고 의장 감점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의성에서는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감점이 불가피하다. 최유철 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 발목잡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