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산업 체계적 관리 위한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 규정
  • ▲ 경상북도의회 남용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남용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남용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해 주요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해양치유자원 관리와 해양치유산업 육성의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연구 등 관리 체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치유자원 활용 및 해양치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남용대 의원은 “해양자원을 활용한 정서적 치유 및 건강관리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이라며 “관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