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촉진 및 활성화 통해 구도심지역 주거환경 개선 기대
  • ▲ 백순창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 백순창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의원(구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확대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 완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해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 및 나대지 포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3천㎡까지 완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완화 받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공급 등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