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 ▲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이 3월 6일~4월 30일까지로 설정되고, 산불재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됨에 따라 군수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산불예방 및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성주군
    ▲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이 3월 6일~4월 30일까지로 설정되고, 산불재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됨에 따라 군수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산불예방 및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성주군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이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설정되고, 산불재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돼 이병환 군수 특별지시로 산불예방 및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군에서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금수면 영천리 산불을 비롯해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다수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지난 3일 읍면장 산불예방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군청 산불특별진화대 및 진화단 편성, 산불예방 담당구역 책임관제 시행, 야간 산불진화대를 편성해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군청 전정 대형 산불현수막 게첨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원인이 대부분 산림인접지 농막,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산불방지를 위해 가용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총력 대응할 것이며 산불은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