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특별자치도 설립, 생활인구 활성화…2기 혁신도시로 지방소멸 대응 주문
  • ▲ 김창기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문경)이 9일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응방안 마련 등을 따져물었다.ⓒ경북도의회
    ▲ 김창기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문경)이 9일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응방안 마련 등을 따져물었다.ⓒ경북도의회
    김창기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문경)이 9일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응방안 마련,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등 정책대안 제시 및 문제점을 거론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

    현재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서정부, 지자체 등 각계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과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지는 등 지방소멸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경상북도의 자치권한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며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권한을 강화하여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설명하며, 경북의 생활인구 목표나 유치방안 등을 질문하며 2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이철우 도지사의 복안과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는 최근 문경과 상주 간에 첨예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현재 상주시에서는 함창읍 나한리 일원에 기피시설인 공원묘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추모공원의 입지가 행정구역상 상주시이지만 상주시청에서 20km나 떨어져 있고 사실상 생활권은 문경이다. 문경에서는 상주시청 앞 시민집회와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향후 집단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 등 법정기구를 통한 갈등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경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시점이 1년이 넘었다”며 분쟁조정위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캐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도청신도시 입지를 추진했으나 2018년 11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사전평가 결과 ‘건립 부적정’ 의견이 있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도립 박물관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어 도립 박물관 건립은 문경이 최적지라며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 문경에 도립박물관과 같은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문화와 관광이라는 쌍두마차를 가져다 두는 것이다. 소백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자기, 찻사발 관련 문화재와 콘텐츠를 도립박물관과 연계시킨다면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의 외국인에게 각광 받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