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북구청사 전경.ⓒ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사 전경.ⓒ포항시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올해 1월 1일 기준 북구 관내 22만10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에 결정·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하거나 포항시 홈페이지 및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5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인에 의뢰해 재검증을 거치며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오는 6월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