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법인 사업자 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돼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로 사업소 기본세율과 그 연면적에 따른 세율을 8월 한 달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감면되던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부과가 재개됐으며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신고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경산시 전미경 세무과장은 “개인사업자의 과세요건이 완화돼 영세사업자가 세제 부담을 덜게 됐다. 최근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됐으므로 납세자들이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