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분) 10만 9241건 11억9천만 원 부과
  •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0만9241건 1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외국인이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만1000원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경산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기한인 31일까지 성실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