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
  • ▲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 22개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 설치 △ 협의회 운영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명시된 법정단체로 각 학교운영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군 지역협의회와 광역협의회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각급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협의회, 광역협의회까지 유기적 소통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한층 더 활발해지고 학교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