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박진우)는 25일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우권 발매 관련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청도공영사업공사
    ▲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박진우)는 25일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우권 발매 관련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박진우)는 25일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우권 발매 관련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경북도, 청도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현황 및 추진 배경 △법률 개정 내용 및 향후 계획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 추진경과 설명 등이 이어졌다.

    법률 개정 배경은 구제역이나 신종 전염병 발생으로 경기가 중단될 경우 관련 종사자를 비롯한 축산농가와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건전한 이용과 중독 및 과몰입의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우권 발매의 필요성이 대두돼 지난 2020년 11월 26일 이만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후 전통소싸움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5차례 상정됐지만, 미논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관계자는 청도소싸움이 청도 지역 내에 필수적인 사업임을 공감하며, 향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은 “법률 개정안에 전자 우권 발매 운영 계획을 보완하고, 과도한 구매행위 방지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를 강화해 온라인 우권 발매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는 청도군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 전산장비 교체를 통한 온라인 우권 발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