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교원·학생·학부모, 교육의 3주체 간 신뢰 회복 및 교육 안정화 기여
  • ▲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민의힘).ⓒ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민의힘).ⓒ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3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기본 원칙 명시 △교육감·학교장·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규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이 담겨있다.

    교권으로 구분되는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합하는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로 주목된다.

    박 의원은 “현재 교육계 갈등의 원인을 교육의 세 가지 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불신에 기인한 것이고, 세 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존중을 통한 교육환경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빗발쳤으며, 올해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교원의 교육활동 강화 정책의 필요성에 촉발하는 기폭제가 됐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부터 논의해 온 것이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느라 오랜 검토 시간이 걸렸다”며 “교육위원회 전문인력과 논의한 초안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집행부와 여러 번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언적이나마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각 주체 간의 책무 규정과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41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