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일원화된 긴급지원체계 통해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 기반 마련
  • ▲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최근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30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해 법적 지원 사각지대와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개별 기관에서 별도로 이뤄져 일원화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의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주택복구비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의 사항 규정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949건으로 재산피해만 약 4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경우 농촌 및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큰 상황으로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거주지 화재로 인해 사망까지 이른 비율이 전국은 35.3%이나 경북도는 49.5%로 전국대비 약 14.2%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이 조례안은 보다 많은 화재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화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고 화재피해로부터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병근 의원은 “경북은 전국적으로 화재 발생건수가 높은 상황이지만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실정”이라며 “불의의 화재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으로 도민들의 고통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