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개정에 맞춰 경북 청년에게 최신 정책서비스 제공 청년 문제 해결 위한 정책사업 지원, ‘청년경북’ 이미지 제고
  • ▲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청년위원의 정수 규정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등의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사업 시행 △청년시설과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위탁 근거 마련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지정 등으로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을 폭넓게 보완하도록 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되는 상위법과 발맞춰 청년들에게 최신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 주거 안정, 채무 여건 개선 및 금융지원 등 세부 사업을 담았다.

    박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더욱더 촘촘한 정책망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경북의 각종위원회 구성에 청년위원이 10분의 3 이상이 위촉되도록 정수를 규정한 것은 청년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과된 전부개정안은 오는 9월 12일 제341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